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72조(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영역) === >① 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는다. >② 연방은 제74조 제1항 제4호, 제7호, 제11호, 제13호, 제15호, 제19a호, 제20호, 제22호, 제25호 및 제26호의 영역에서 균등한 생활관계의 형성이나 전체 국가적 이익 면에서 법적 통일과 경제적 통일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 법률이 필요한 경우, 그 범위에서 입법권을 갖는다. >③ 연방이 필요한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는 이와 다른 규정을 법률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. > 1. 수렵(수렵허가증에 관한 법은 제외) > 1.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(자연보호의 일반원칙, 종보호 및 해양 자연보호법 제외) > 1. 토지분배 > 1. 지역개발 계획 > 1. 수자원 관리(자원 및 시설에 관련된 규정 제외) > 1. 대학 입학허가 및 졸업 >이러한 영역의 연방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,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. 제1문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는 신법(新法)이 구법에 우선한다. >④ 제2항이 말하는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의 규정을 주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방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